경마가 말 산업의 98%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말 산업 육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 생산·육성·유통 이용에 이르는 전과정이 농업·농어촌과 관련이 깊어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지만 그동안은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발전에 한계를 보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시행된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지난 7월 '말산업 육성 5개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말산업을 FTA 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농어촌형 승마시설 확충,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승마인구 저변 확대 등을 기초로 말산업을 축산업 발전과 농어촌 활성화의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 기준 완화·파격 지원
운영수익외 부대사업 장점
소액투자 가능 '관심 증폭'
철저한 사전준비 선행돼야
달라진 승마장 설립 기준에 따르면 최소 3마리 이상의 말을 보유한 농어촌지역 농가가 50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누구나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토지를 제외하면 2억~3억원의 소액투자로도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기존에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나 농민, 펜션 업체 등은 토지의 형질변경 절차를 밟은 후 최소한의 시설물만 갖추면 바로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설비자금의 70%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자금지원도 승마장 신설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다.
실제로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화성과 이천, 양주 등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승마장 신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 역시 말산업이 승마장 운영 수익과 함께 분양 등 부대사업을 함께 벌일 수 있는 '新블루오션 사업군'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 전국 축산업을 거의 초토화했다"며 "구제역에 걸리지 않는 말 산업이 신블루오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말 산업이 정착하려면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주변 소문만 듣고 서둘러 투자하다 보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말 사육, 인력고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