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각 지자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시행을 위해 다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회와 부평구의회 등이 최근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등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준 법원 판결에 맞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은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선고 공판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부평구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새 조례안 제정으로 무력화됐다.
부평구는 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항소를 하더라도 특별한 실익이 없기 때문. 대신 새 조례를 구체화하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새 조례가 공포되는 24일 이후 즉시 시행규칙을 만들어 의무휴업 일수와 영업제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가 시행규칙 마련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법원이 옛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고, 이해당사자들의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이다.
구는 이 부분을 유념해 마지막 시행규칙 고지까지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전통지와 충분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최종적으로 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 강동구 및 인천시 계양구와 실무선에서 시행규칙안에 대한 문구 조정을 논의하고 서로 소송정보를 교환해 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자세로, 시행규칙 문구 하나도 법률 검토를 받아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것인 만큼 양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대형마트 규제 '지자체 역공' 발빠른 움직임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선고 공판 패소… 구 의회 "이번 조례제정 꼼꼼하게 법률 검토"
입력 2012-09-1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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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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