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과부의 정책적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교육 정책을 총괄토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안을 국회 등에 공개 청원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교육개혁안은 정권의 이해관계에 얽혀 장기 전망없이 입안되고 추진돼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다"며 "교육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낼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이 공개청원한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자문이 아닌 국가인권위처럼 독립적 성격을 지니는 기구로,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교과부 장관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교육위 결정과 다른 정책 시행은 (국가교육위의)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 교과부를 사실상 집행기구로 전환시키는 계획도 담았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1명, 국회 추천 3명, 교원단체 추천 2명, 교육감협의체 추천 2명을 비롯, 고등교육 단체와 기업·노동 단체, 학부모·시민 단체, 학생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15명으로 하고 있다. 정당가입자와 공무원, 선거 후보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유럽 등 교육선진국은 국가교육위를 통해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 교육정책을 실현해 가고 있다"며 "교육혁신을 위한 김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입법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