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오후 한 주민이 광주식자재마트 앞 인도에 설치된 카트보관대를 피해 걸어가고 있다.

변질된 달걀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식자재마트(경인일보 9월 5일자 19면 보도)가 이번엔 인도에 카트 보관대를 불법으로 설치해 보행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마트 이용객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오픈한 광주식자재마트가 최근 고객들이 몰리자 지난달 말 카트 보관대를 인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지안의 공지(건축허가시 건축선 안쪽 일부를 기부채납해 인도로 사용하는 부지)에 공작물 등을 설치할 경우 공익 목적 외는 물론 공익 목적이더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자재마트는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인도에 카트 보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객들은 물론 주민들은 카트 보관대를 피해 지그재그로 다니거나 차도로 내몰려 대형 교통사고 발생과 함께 보행자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주민 김모(34·여)씨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도에 버젓이 카트 보관대를 설치해 놓으면 어디로 다니라는 소리냐"며 "장사도 좋지만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식자재마트 관계자는 "우리 땅이라 그냥 설치해도 되는 줄 알았다"며 "불법이라면 당장 치우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인도 또는 대지내 공지라도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자재마트로부터)접수된 바 없다"며 "불법점용 여부를 파악해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임명수·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