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초대형화되는 대형 유통업체들 탓에 동네슈퍼는 물론, 중간 도·소매 유통업체들까지 밥 그릇을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관련 법규 등이 부실해 영세 도·소매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 13일 화성시 반월동에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빅마켓'을 개점한 데 이어 이마트도 14일 이천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농수산물 유통센터인 '이마트 후레쉬센터'를 오픈했다.

이들 업체는 최소 5단계를 거치는 중간 유통단계를 대거 없애고 생산자와 대형 유통업체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빅마켓의 경우 직수입, 대량 매입, 생산업체와 계약 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대용량 상품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그동안 중간 도매상인들을 통해 식자재나 물품 등을 공급받아 오던 식당, 숙박 등 개인 사업자들도 '빅마켓'을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해졌다. 빅마켓 역시 전단지를 통해 '사업자를 위한 대용량 파격가 상품'을 홍보하고 사업자 회원을 따로 모집하는 등 개인사업자 모시기에 한창이다.

이마트 후레쉬센터는 농수산물을 산지에서 일괄 매입해 후레쉬센터에서 직접 가공, 저장, 포장까지 해 전국의 이마트에 공급한다. 때문에 그동안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등을 거쳐 도·소매 상인 등을 통해 유통되던 구조가 무너져 도매시장, 공판장은 물론 중간 도·소매 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를 제재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빅마켓 신영통점 개점에 앞서 수원유통상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창고형 할인점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산서면점이 중기청을 상대로 사업조정 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빅마켓 신영통점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조정 신청을 해봐야 비슷한 결과가 예상돼 현재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유통상인연합회 윤희대 사무국장은 "지금의 대형마트 행태는 유통업계에서 공생해 왔던 소상공인들을 전부 없애고 독과점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같은 상인들이 다 사라지고 대기업만 남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