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요.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천시 동구 만석동 쪽방촌 한편에 'ㄷ'자 형태의 일본식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십년째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다.
광복 이전 일제소유 건물
매입후 수십년 거주 불구
소유권 관련 소송서 패소
"언제 나가라고 할지" 불안
이 건물은 일제시대 때 인근에 있는 목재회사 직원들의 기숙사와 사택으로 쓰였던 적산가옥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해방 이후에는 17가구가 살았지만, 지금은 8가구만 이 곳에서 살고 있다. 건물은 단층에 연면적 330㎡ 규모이지만 기숙사로 쓰였던 건물인 만큼 내부는 30㎡ 정도의 크기로 쪼개져 있다. 건물은 목조건축물로 지붕과 천장 등에는 일제식 건축양식이 남아있다.
주민들은 수십년 전부터 이 곳에서 살았지만, 소유권이 인천시에 있어 항상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곳 주민인 윤정희(58·여)씨는 "해방 이후부터, 이 곳을 사용하던 직원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면서 "70년대에 재산세를 냈던 기록도 남아있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에서 이 곳이 인천시 소유라는 것을 알리는 팻말을 설치하려 하기도 했다는 것이 윤씨의 설명이다.
그는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당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해서 항의했던 적이 있다"며 "다행히 표지판은 설치되지 않았지만, 언제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경순(73·여)씨는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들을 모아놓고 있었다. 또한 지난 1999년 소송 때의 자료도 모두 갖고 있었다.
이씨는 "이전에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다"며 "등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꼈던 것 같다. 당연히 자신들이 살아온 집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고 했다.
주민들은 90년대 등기를 하려고 했을 때, 소유주가 인천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적산가옥은 1945년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나 일본인 소유의 집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로, 해방직후 인천의 적산가옥은 모두 4천500채 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물은 100곳 미만으로 알려졌다.
/정운기자
"재산세도 냈는데 내집이 아니라니…"
'인천시 소유 적산가옥' 주민들의 벼랑끝 하루
입력 2012-09-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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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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