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과 시립박물관이 발주한 공사에서과다 설계, 공사 감독 미흡 등 부적정 시공 사례가 무더기 적발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지난 7월2~13일 강화군이 시행한 10억원 이상 대형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기동 감사를 벌인 결과 부정 사례 1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에 대해 4억4천만원 상당의 감액 조치를 내렸다.

 소하천 정비공사 과정에서 마대 쌓기, 아스팔트 포장 등 실제 시행하지 않은 공사 비용 1억7천930만원이 과다 계상돼 설계 변경 조치됐다.

 미끄럼방지 시설이 필요 없는 경사도 5% 미만 도로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부적정 시공 사실이 적발, 설계 변경을 통한 3천400여만원 감액 명령도 내려졌다.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현장 위주의 감사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 조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감사관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시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13건의 부당·위법 사례도 찾아냈다.

 시립박물관이 소규모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하고만 수의 계약을집중적으로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시립박물관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합리적인 가격조정 과정 없이 특정업체와 45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 25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연구사 등 직원 6명을 적발, 해당 수당의 100%를 더 회수토록 하고, 목적 외 용도 예산 집행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