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애플의 본사 앞에서 벌어진 동네싸움에서 동네 어른들이 자기 동네 편을 들었다고 하면서 편파적이라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이 기술혁신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삼성삼성·애플 이목 끈 특허소송
美 산호세서 애플 완승 판결
각국, 지식재산권 보호 심화
기업들도 발맞춰 전략 필요
양질 원천특허 확보 최우선
전문인력 양성도 힘써야
인류 최초의 지식재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표이다. 약 300년전에 도공들이 자신의 도예품에 표장을 붙여 자신이 만들었다고 표시한 것이 그 시초이다. 상표법은 영국 및 미국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이 일부로 발전하여 영국에서는 1862년 8월7일에, 미국에서는 1870년 7월8일에 최초로 입법되었다.
근대 특허제도는 1623년의 제임스 1세에 의하여 전매특허조례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최초의 발명자에게 40년간 특권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외국에서의 기술자의 유입을 촉진시켜 영국의 섬유산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국 발명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모태가 되었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권 비중이 세계 최고의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의약품·소프트웨어·영화·데이터베이스 등에서 대표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들 재화에서 미국은 거액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누리고 있다. 원래 미국은 과점에 의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고 대공황 이후 과도한 특허의 권리 인정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무역이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자 지식재산권 강화가 미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시킨다고 판단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시키기 시작하였다.
1981년에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강화를 명문화하였고 1982년에는 지식재산을 전문으로 하는 연방 순회법원 설치, 1984년에는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강화, 1988년 포괄무역법 제정들을 통하여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특허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90년대 이후 꾸준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국의 특허제도는 산업재산권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으로 구분하여 최대 20년간의 권리보호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며 저작권에 관해서는 별도로 저작권법을 통하여 권리를 최장 50년 인정해주고 있다.
또한 산업발전 트렌드에 맞추어 신지식재산권으로 반도체 설계 배치,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을 새로운 지식재산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및 유럽 등도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정책은 신기술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도 보듯이 한국은 국내 재판에서 국내 기업에게 비교적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자국에서조차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느낄 정도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21세기는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이면서 기업경쟁력으로 파악된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는 물론 외국에서 자회사 설립이나 합병 등에서도 해외투자시에도 지식재산은 중요한 성공요소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재산 환경하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양질의 원천특허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 번째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세 번째로 창출된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요즘 회자되는 기술사업화의 필요성이다. 삼성과 애플의 세기의 특허대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특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삼성과 애플같은 특허전쟁 사례에서 보듯이 수출을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된 해외의 견제를 받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한 원천특허 획득 방법밖에 없다. 우리 기업과 정부의 획기적인 대응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