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하남직할사업단과 코원에너지가 하남 열원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비대위 소속 임원과 회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LH하남사업단과 코원 등에 따르면 하남열병합발전소 도심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하남시 위례길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70만t, 발전용량 가동률 400㎿(메가와트), 허위공고'라는 내용의 전단지 수백여장을 배포했다.

하지만 LH와 코원은 범시민비대위가 배포한 자료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하남 열병합발전소는 화력이 아닌 LNG로 운영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주민 공람을 통해 발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천959t보다도 350배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발전용량 400㎿도 비상시에 사용하는 최고치 기준임에도 평상시 사용량처럼 유포했고, 지난해 7월 지식경제부로 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분양공고까지 마친 상황임에도 믿지 않은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H하남사업단과 코원은 범시민비대위 임원 Y·H·L씨 등 3명과 회원 10여명을 조만간 하남경찰서 등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열원시설 반대집회 과정에서 'LH'를 형상화한 박스를 불태운(일명 화형식)임원 H씨와 L씨에 대해서는 강력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코원에너지 관계자는 "그동안 LH와 코원은 열원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주민 갈등없이 원만히 추진하려 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민 갈등을 부추겨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 강경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LH측은 이달말까지 열원시설에 대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며, 향후 사업 지연 및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하남/임명수·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