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전문가가 폐토사 불법 매립지로 지적된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평택 미군 오산공군기지(K-55) 조성 과정 등에서 반출된 오염폐토사가 평택시 일원에 불법 매립됐다는 주장과 관련(경인일보 9월 18일자 19면 보도), 시가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152회 임시회에서 임승근(다선거구·민주통합당) 부의장이 제기한 미군부대 반출 폐토사의 지역내 불법 매립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폐토사 불법매립지로 지목된 7곳에서 굴착기와 환경전문인력 등을 동원,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고덕면 좌교리와 동교리, 도일동, 독곡동, 진위면 마산리와 은산리 등 7곳을 차례로 돌며 굴착기로 땅을 파고 시료를 채취했다. 이날 채취된 시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 등을 의뢰할 방침이며, 결과는 이르면 10월께 나올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드러나면 이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토지 중 진위면 은산리의 경우 토지주가 조사 반대 의사를 밝혀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