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우찬 판사는 대학 졸업 자격을 갖추고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대리시험을 치르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2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의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도운 중국인 유학생 B(24)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이고 대한민국에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국내 모 지방대에서 유학 중인 A씨는 B씨와 짜고 대학 졸업 자격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토익시험을 친구를 시켜 대리 응시하게 하려고 지난 5월 중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