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징계 기준도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하면 졸업·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범죄 사실을 빨리 못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을 고려해 징계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성폭력 비위 유형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로 자세하게 규정했다.

미성년자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상향해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한 징계를 받게 했다.

성매매와 성희롱, 음주운전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에 포함해 훈·포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낮춰줄 수 없게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의결한 징계가 공립학교 교원 사례보다 가볍다고 인정되면 교과부나 교육청이 재단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