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기획보도 직후 경기도내 전 지역에 퍼져있는 변칙 노래영상제작실 실태파악에 나선 이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비한 현행 법제가 신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법망을 피해 변칙 영업중인 노래영상제작실이 도를 넘고 있다"며 "무엇보다 법제가 미비해 일어난 일인 만큼 당국에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 문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칙 노래영상제작실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먼저, 음악산업진흥법과 단속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뒤, 정부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이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경기도에선 음악산업진흥법 벌칙조항에 '영상제작업으로 신고 후 노래연습장처럼 영업한 때'라는 문구를 신설해 처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