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룡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최근 경기도내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변칙 노래영상제작실에 대해 "유흥업소나 다름없는 변칙 노래영상제작실은 '무허가 유흥주점'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경량 경기청장의 지시에 따라 올 연말 변칙 노래영상제작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김 계장은 "이미 도내 41개 경찰서에 관련 공문도 하달한 상태"라며 "풍속 단속업무 파트에선 이쯤되면 변칙 노래영상제작실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술 판매와 도우미 알선 등으로 적발된 업주들은 그들만의 논리를 펴지만,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음악산업진흥법상 무허가 유흥주점 또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일 뿐"이라고 강조한 뒤 "동종 업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