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심상정 의원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고 당시 환경부가 발송한 공문과 국립환경과학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고지점의 불산 농도 산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심각' 단계를 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경과학원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0시30분, 오전 2시30분, 오전 9시30분, 오후 2시40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사고지점 5m 이내에서 불산 농도를 측정했다.
환경부가 '심각' 단계를 해제한 시각은 오전 3시30분이다.
2차 측정까지는 불산이 검출됐지만 소방용수 등으로 수분이 과다해 정확한 농도를 알기 어렵고 주변으로 피해 확산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환경부가 사고 지점과 주변의 대기질 오염만 측정하고 주변지역 침투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오염은 측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각 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심각 단계가 해제됐어도 '경계' 단계 경보가 적용중이었기 때문에 주민 대피령을 유지하거나 대피 범위 반경을 축소하는 정도의 대처를 했어야 한다"며 "구미시와 경북도가 오전에 성급하게 주민대피령을 해제했는데 오후로 예정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방문을 대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