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채널A] 안산 성폭행 살인도 성범죄자 소행… 관리 허술 비난
입력 2012-10-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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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틀 전 주택가 주차장에 앉아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알고보니 3년 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또다른 피해자를 낳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경인일보 권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며칠 전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2살 김모씨.
자식이 있는 평범한 가장인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에도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녹취]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
"영장청구를 했는데 검사가 중간에 합의되는 거 같아요, 판사가 기각했어요."
김씨는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되지 않았고 전자발찌도 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든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즉 불기소처분을 받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 넘겨져도 1심에서 10명 중 4명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술을 마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가 참작됐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결정전에 조사를 하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조금더 신중하게 집행유예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인일보 권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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