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화재로 인한 문화재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오국사탑비 등 용인 지역내 문화재 9곳(총 3만7천528㎡)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공고(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금연구역 대상은 관내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문화재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나 보물 등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명승지 등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문화재(보호구역)는 ▲서봉사지 보물 제9호 현오국사탑비(수지구 신봉동) ▲도 유형문화재 7호 심곡서원(수지구 상현동) ▲도 유형문화재 9호 충렬서원(처인구 모현면) ▲도 유형문화재 76호 채제공선생뇌문비(처인구 역북동) ▲도 유형문화재 171호 저헌이석형신도비(처인구 모현면) ▲도 문화재 자료 23호 양지향교(처인구 양지면) ▲민속자료 10호 용인전음애이자고택(기흥구 지곡동) ▲용인시 향토유적 1호 용인향교(기흥구 구성동) ▲용인시 향토유적 50호 사은정(기흥구 지곡동) 등 모두 9곳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구역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문화재구역내 화재예방 효과는 물론 쾌적한 환경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