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등을 이유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을 빚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경인일보 5월 2일자 22면 보도) 정부가 첫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해 이에 반발해 온 도교육청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시행령은 학교가 용모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의 자율을 보장토록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실효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해석이 있었다.
10일 교과부에 따르면 초·중·고교가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제개정했는지를 이달 말까지 파악해 달라고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다.
조사는 시행령이 규정한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또 이런 학칙을 정하기 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의 학칙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야 한다며 교과부 시행령에 반발해 왔다.
일선 학교가 학생의 개성추구권과 사생활을 보장하라는 인권조례 조항을 수용하지 않고, 교과부 방침에 따라 두발·복장 등을 적극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면 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은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교과부 실태조사를 이행키로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시행령은 일선 학교의 학칙 제정과 관련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해 인권조례와 충돌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해 실태조사이행을 수용치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또한번 교과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교과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따른 학칙 제개정 실태조사
정부-경기도교육청 갈등 2라운드 예고
두발·복장 제한 학칙 인권조례 무력화시켜
경기도교육청, 조사이행 않기로해 충돌 불가피
입력 2012-10-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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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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