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코픽스 오류로 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인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기로 했으나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
코픽스 공시 잘못이 과거에 더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오류 사실을 알고도 열흘간 수정하지 않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외환ㆍ기업 등 6개 은행이 8월 코픽스 금리 재공시에 따른 환급금 규모를 잠정 집계한 결과 환급 대상이 약 3만6천300건으로 파악됐다.
같은 차주(借主)가 두 건 이상 대출받기도 하지만 환급 대상 계좌 가운데 이런 사례는 극소수다. 게다가 외국계은행과 지방은행 사례를 더하면 환급 대상자는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급 대상자는 코픽스 연동대출 고객 가운데 9월17일 공시된 8월 코픽스 금리를적용해 이자를 낸 고객이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의 환급 대상이 2만1천건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은 하나은행 6천250여건, 국민은행 4천350여건, 신한은행 3천700여건이다.
은행들이 해당 고객에게 환급할 이자액은 500만원 규모다.
개인별 환급액은 대부분 수십원~수백원 선이다.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코픽스의 차이가 최대 0.03%포인트이고 적용 기간이 약 20일이어서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코픽스 오류 사실을 일찍 발견하지 않았다면 고객 4만여명이 물어야 할 부당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게 뻔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액이 1천원 이하인 고객이 99.5%다. 하지만, 고객들이 1원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의 정기예ㆍ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대출 기준금리다.
공시를 담당하는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 기준 3.79%로 공시한 8월 코픽스 금리를 이달 8일 신규취급액 기준 0.03%포인트, 잔액기준 0.01% 낮춰 재공시했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2010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코픽스 금리가 0.01%포인트 높아지면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1년에 1만원, 월 833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원화대출 가운데 코픽스 연동대출 잔액은 157조4천억원(가계 155조2천억원ㆍ기업 1조2천억원)이다.
<표> 코픽스 재공시에 따른 은행권 이자 환급 예상액 표>(단위 = 건ㆍ만원)
환급 대상 건수 | 환급 액수 | |
국민은행 | 4350 | 60 |
우리은행 | 21000 | 130 |
신한은행 | 3700 | 40 |
하나은행 | 6255 | 200 |
외환은행 | 850 | 30 |
기업은행 | 124 | 4 |
합계 | 36279 | 464 |
(※자료 = 각 은행 잠정 집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