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부터 켠다. 요즘은 24시간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참으로 빠른 세상이다. 밖에 나갔다 온 잠깐 사이에도 수많은 소식들이 쏟아진다.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소식들을 접해 보면 큰 한숨부터 새어 나온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행·성추행 등의 안타까운 기사들이 터져나오기 때문이다. 요즘은 사건 발생지역이 우리 동네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해 본다. 우리 동네에서의 일이 아닐지라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진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고 고귀한 성. 그것을 더럽힌 범인은 강력히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국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말이다. 성추행·성폭행 사건들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 고개가 쉽게 끄덕여지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해 상영돼 큰 파장을 몰고왔던 영화 '도가니'를 보면,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놓은 범인들의 형량이 고작 3년도 되지 않았다. 도대체 어느 누가 3년 징역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단 말인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생을 망쳐버린 범죄자의 사정을 봐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법전이 피해자의 상처보다 상위에 있는 것인지, 더 크게는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 국민여론보다 앞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는데 법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죄질이 나쁜 범인들에게까지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무게추를 범인의 인권에서 피해자의 고통쪽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