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지역의 거리나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최소 5만원을 납부할 각오를 해야 할 전망.

김포시는 11일 간접흡연자들이 직접흡연자들보다 폐질환 등 담배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지난 5일 공포했다고 발표.

조례는 소공원을 포함해 25개 공원이나 222개의 버스정류소, 사우동의 사우문화체육광장과 계양천 산책로 등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도록 공포. 자칫 폭발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충전소나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당연히 금지.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고 현수막 등도 설치해 홍보활동을 강화한뒤 8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