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과정에 특혜의혹이 일고,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대자동차 지정공장 (주)D모터스(경인일보 10월 8일자 19면보도)가 이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광주시에 적발됐다.

하지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시가 지금까지 단속 한 번 실시하지 않다가 경인일보의 취재가 본격화 되고 민원이 제기되자 뒤늦게 측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주)D모터스의 도장시설 1호기(111.1㎥)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결과 총탄화수소(THC)가 배출허용기준(200PPM)을 40% 가량 초과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주)D모터스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필터와 활성탄을 제때 교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화수소는 분진 등과 함께 자동차 도장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먼지와 악취 등을 발생시켜 시민생활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증가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민 A(43)씨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속을 안했다는게 기가 막힐 뿐"이라며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이제야 단속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D모터스의 경우 지난달 말 민원이 발생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적발했다"며 "측정기가 1억을 호가하고 전문요원도 없어 현재는 서류점검 등의 육안검사만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임명수·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