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사학기관의 지도·감독·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해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부임후 전국 최초로 사학지원과를 신설·운영하며 사학정책을 별도 추진중이다.

도교육청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달중 조례설명회에 이어, 내달중 이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사립교육기관협의회 등을 설치한 뒤 지원을 확대하거나 체계적으로 해 사립·공립학교 간 교육격차를 없애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사학재단이나 사립학교에서 비리·비행이 발생하면 재정보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별도의 사학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 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경기도 사립초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측은 "도교육청이 사학을 장악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례 일부 조항은 사학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교직원 및 시민단체 세력들이 사학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며 "조례 제정은 초법적 발상으로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 저지 입장을 통해 16일 법인협의회가 있는 성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