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4·11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의원 후보의 홍보활동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부 A(48)씨에게 벌금 150만원,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금품을 수령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품 수령 행위에 실비보상적 성격이 포함돼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부터 6일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전화로 인천지역 모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B씨를 홍보한 뒤 그 대가로 35만원을 받아 기소됐다.
/목동훈기자
선거법 위반 주부 벌금 150만원 선고
입력 2012-10-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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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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