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판을 달고 영업에 나서고 있는 이천시 증포동 소재 S디지털 프라자가 최근 건물 부설 주차장에 놀이시설 등을 갖춘 야시장을 개설하고, 음식물 판매에 나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상인들에 따르면 S디지털 프라자측은 20~21일 양일간에 걸쳐 고객 사은행사를 내세워 물품 구매 고객 등에게 쿠폰을 발행한 뒤 음식물을 제공하고 일부 시민에게는 음식물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련 단속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주차장에 30여개의 음식물 판매 부스와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실정법 위반이 거론되는 등 물의가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S디지털 프라자측은 "이곳은 상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야시장의 경우 아파트 등에서도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야시장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상인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상인 이모(43)씨는 "상가마다 손님이 없어 야단인데 세계 최고의 간판을 달고 있는 판매장이 상생은 못할망정 소규모 상가들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허가를 받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봐준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소상공인회 관계자는 "해마다 야시장을 개설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역상권과 논의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절차를 밟아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천/심재호·서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