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새누리당 정일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경근)는 4·11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민재·박경호기자
정일우,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입력 2012-10-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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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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