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경인일보 10월 16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도내 교육계의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도내 사립학교 법인들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인협의회는 "도교육청의 사학 조례안은 사립학교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강행하면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조례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도 입장 발표문을 통해 "비리사학의 엄단과 학교회계 투명성 관리 등 조례의 기본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학계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합의안이 마련될때까지 조례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교육계는 지난 수십년간 만연돼 온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현 조례안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등은 "최근 4년간 도내 사학법인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납부하지 않은 법인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라며 "사학의 채용 비리 등도 그동안의 사학에 대한 온정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은 공청회 등에 직접 참여, 필요 조항 삽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성·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