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의 영업(지역) 총판은 교과서 채택을 위한 스폰서였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가 경기도내 전역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경인일보 10월5일자 1면 보도), 교과서 선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영업전선에 뛰어든 지역 총판들의 충격적인 고백이 잇따랐다.
이들은 출판사와의 계약 관계, 교과서 선정에 따라 이어지는 참고서 판매 수익 등을 위해 '불법'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를 해 온 사실을 자인했다.
특히 교육계 자정 운동 등으로 '회식비 이벤트' 등으로 불리는 업계의 스폰이 고개를 숙이고, 대신 학교운영위원회에까지 개입하는 '합법적 스폰서' 역할을 해 오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관련기사 3면
경인일보 취재진이 만난 총판 관계자들은 일선 학교의 교과서 불공정 선정과정에 대해 어렵사리 이야기를 꺼냈다. 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판매 수익이 없는 일선 총판들이 교과서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전했다.
도내 A지역 총판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가 더욱 교묘해졌고, 내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새 교과서 선정작업이 시작돼 '작업(?)'이 더욱 만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 행위 논란을 일으킨 곳도, 문제를 제기한 곳도 일선 영업을 하는 총판"이라며 "하지만 교과서 선정 후 판매는 협회 차원에서 이뤄져 총판이 얻는 수익은 없다"고 했다.
이어 "교과서가 선정돼야 일반 서점 등에 해당 출판사의 참고서를 납품할 수 있고, 지역 학원가의 교재 선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며 "교과서·참고서 판매 모두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출판사는 총판의 영업실적에 따라 계약 연장·해지를 결정해 영업 총판이 교과서 선정에 개입을 안하려야 안할 수 없다"고 전했다.
B씨는 "수년전까지만 해도 일선학교에 대한 영업은 학교장·교직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어서 회식비 지원 등으로 뒷돈을 줬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총판업자들이 학교운영위에 외부위원으로 참여, 합법적인 스폰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교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역시 합법적 형식으로 교묘하게 변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다른 총판의 C씨는 "1개 교과서 및 지도서 집필·연구·감수에만 50여명에 달하는 유급의 현장 교사들이 투입된다"며 "이것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교사에 대한 합법적 리베이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영상·김태성기자
"교과서 채택 개입한 스폰서였다" 출판사 영업총판들의 양심고백
학교운영위 참여 불공정 행위
참고서 팔기위해 불가피 토로
실적 없으면 계약연장 힘들어
입력 2012-10-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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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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