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차례의 민간투자자 공모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무산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24일 실현 가능한 수익성을 조건으로 또다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서 성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양주시청 인근 남방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역사, 문화, 행정, 주거의 자족기능을 갖춘 품격도시 건설을 위해 시가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가 종전의 2차례 공모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구체적 사업성 분석없이 개발방식을 민간 판단에 맡겨 참여업체들이 사업성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에는 시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보상가와 수익실현이 가능한 사업면적 확정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업성 자료를 제시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시가 이번 3차 공모에 제시한 사업면적은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 99만7천800㎡이며, 추정사업비는 약 5천800억원으로 감정평가 결과 및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구상 등에 따라 투자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모가 지난 2011년 민간사업자 공모의 실패 원인분석과 건설경기 및 PF시장 규모를 감안, 타당성 검토를 통한 실현가능한 1단계 사업구역을 정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종전과 달리 민간투자자들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으로 사업신청자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법인은 하나의 컨소시엄에만 참여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2012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공시 결과 100위 이내의 건설사 1개사가 반드시 참여(10~30위 이내 건설업체 참여시 가점 부여)해야 한다.
또 PFV 형태의 법인설립을 위한 금융기관 1개사가 참여해야 하며 대표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
공모 마감은 12월 21일이며 시는 이번 공모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24일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모 안내 및 세부지침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실현 가능한 개발이익 등을 제시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양주/이상헌기자
재시동거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양주시, 12월 21일까지 3차 민간 투자자 공모에 나서
지난 실패원인 분석… 객관적 수익성 자료 제시
단계별 추진전략·사업설명회 등 행정력 총동원
입력 2012-10-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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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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