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호텔 직원 A(30)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인사·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숙소인 호텔 객실로 부하 여직원 B(22)씨를 불러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지난 1~2월 여직원 2명을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