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가 '한국문화체험' 차원에서 방문한 일본 교수들에게 여성 접대부를 동원해 향응을 제공한(경인일보 10월 29일자 1·3면 보도) 노래방은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둘 수 없는 일반 노래연습장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대측이 잡은 당시 일정표를 보면, 청량산 주변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은 지난 8월 14일이다. 인천대 교수·직원 2명과 일본 후쿠오카대 교수 2명 등 4명은 이 저녁 자리가 끝난 뒤 곧바로 500여m 떨어진 S노래방으로 옮겼다.

노래방에서는 술을 마시면서 여성 접대부 2명을 불렀다. 이 접대부들은 일본 교수와 껴안고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노래방은 유흥업소 허가를 받지않아 술도, 접대부도 안 되는 곳이다. 29일 현장 확인 결과 S노래방 입구 어디에도 접대부가 가능하다는 '유흥주점' 표시가 없었다.

이럼에도 인천대측은 일본 교수 2명과 놀 줄 여성 도우미를 요구했고, 노래방측은 여기에 응했다.

인천대측이 불법 행위를 요구한 셈이다.

이번 프로그램 비용으로 총 300여만원을 쓴 인천대는 그러나 당시 여성 접대부 향응 제공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수 개인 차원의 접대'여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대학의 처신이 적절치 못했고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나, 개인 차원의 접대였고 공금이 아닌 개인카드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쿠오카대 학부모로부터 '신고 메일'을 받은 인천시의회는 곧바로 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29일, 대학측의 엄격한 진상조사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연대는 또 대학측에 국제교류 보직을 맡고 있는 해당 교수의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도 요구했다.

/정진오·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