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높은 문턱 때문에 대출을 포기하고 비싼 이자의 사금융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만큼 이자제한법의 이자율 상한선을 넘는 고리는 물론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올 9월 기준 금융당국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민원은 총 7만3천323건으로 지난해 2만8천984건 대비 약 2.5배가량 증가했다.

2007년 3천421건과 비교하면 무려 21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또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저소득·저신용계층에게 은행의 까다로운 자격심사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고 별다른 수입 없이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령 부부에게 경제적 어려움은 더할 나위 없이 크다.

이에 고금리 채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바꿔드림론, 주택금융, 서민우대금융 등 '나에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주

캠코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받았던 고금리 대출을 캠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평균 11%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로, 올 상반기 지원자 수가 10만명을 넘고 지원금액도 1조원을 달성하는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자(2천6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연소득이 4천만~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정밀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로 연 20% 이상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채무이다.

또 정상 상환자로 현재 연체중이거나 과거 연체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정상 상환자(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인 경우 정밀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로 신용보증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약정한 3천만원 이하의 고금리 채무를 보증해 준다.

고금리채무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보증신청일 기준 3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도 보증해 준다.

■ 신용보증 지원내용

고금리채무 100%를 신용보증해 주며 금리(은행이자 및 보증료)는 신용등급에 따라 8.5~12.5%(평균 11%)로 오는 11월 12일부터는 0.5%p 인하된다.

대출(상환)기간은 최장 5년이며 대출금은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캠코,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유동화회사의 채무조정을 받고 1년 이상 성실상환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대출절차

콜센터(국번없이 1397번)에 문의한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과 직업 및 소득확인 서류, 고금리채무 상환계좌를 지참해 캠코 본사·지역본부나 16개 은행의 대출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캠코는 고금리(20%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학(원)생과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청년층(20~29세)을 위해 1천만원 대출한도에서 연 6.5% 내외의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대학생 전환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