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31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편법·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 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 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래의 위상을 재정립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되 직권남용, 뇌물 등 경찰 비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토록 했으며, 법제처를 법무부와 통합시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소배심제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시행 ▲대법원장 임명제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법의 제정, 사법경찰관·검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방지키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재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