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강병규 /연합뉴스

   공동공갈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강병규은 최후 진술에서 "이병헌과 인간 관계가 없는 만큼 그를 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드라마 촬영장에서 벌어진 사건도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병규는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피해 부분은 반드시 갚겠다"며 "4년 만에 다시 시작한 방송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병규는 지난 2010년 영화배우 이병헌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병헌의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 지난해 1월에는 명품시계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