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없는 학교 등 일선 학교가 외부인 침입 대응이 허술해 각종 범죄에 노출됐다는 지적(경인일보 10월16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내년부터는 학생 보호 차원에서 모든 외부인은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 방문이 가능해진다.

미소지 일반인 퇴교 조치
학부모 포함… 내년시행
경비실 설치 등 안전강화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를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4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 새학기부터 교직원·학생을 제외한 외부인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야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학부모도 이에 포함된다.

학내에는 비상벨과 비상전화가 마련돼 학생들이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을 보면 바로 신고하고, 퇴교 조치한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민과 수시로 학교를 오가는 학부모도 최장 3년간 유효한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직원도 공무원증이나 학교장이 발급한 교직원증을 달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증을 달거나 이름표가 달린 교복을 입는다.

이번 조치는 외부인의 학교내 범죄 증가와 이에 대한 일선학교의 허술한 대응 때문이다.

교과부는 또한 2015년까지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내에서 CCTV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운영하게 된다.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부터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학교장이 학생안전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하는지를 매년 1회 점검할 예정이다.

/김태성·신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