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으로 지정된지 25년이 지난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일대 여기산근린공원이 주민들의 휴식처보다는 재활용품집하장,폐차장과 불법 주차장으로 악용돼 시 대책반이 강제철거를 위해 진입했다가 폭행을 당하는등 특정단체의 이권쟁탈장으로 변해버린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洪신선의원은 정자,천천지구등 아파트단지가 밀집돼있는 수원서부지구의 근린공원인 여기산이 각종 경계석과 보도브럭,폐타이어와 포장마차등에의해 무단점유돼있는데도 시가 방관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洪의원은 또 일부 업자들이 공원일부를 무단점거해 불법으로 주차장과 폐차장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권선구청 철거반이 강제철거를 시도했다가 이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쫓겨나는등 사실상 무법지대로 변해버렸는데도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여기산 근린공원은 서호와 여기산을 포함해 19만 7584평의 면적에 조성돼 전체 29필지중 10필지 2만 7373평에대해서는 토지보상이 끝났으나 재활용품상등에의해 무단점유돼 제대로 활용을 하지못하고 있다.
수원시 녹지공원과 김지완과장은 「무단점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있으나 이전비등을 요구해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지역을 정비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朴峴秀기자.parkhs@kyeongin.com
수원 여기산근린공원은 무법지대
입력 1999-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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