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 등의 여신금융 약관 37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유형의 약관을 11개 유형으로 추려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정요청 사항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과 리볼빙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에 반영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꼽은 대표 사례는 '은행이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부가서비스를 카드사가 자유롭게 축소·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엔 부가서비스 변경은 천재지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 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또 부가서비스는 출시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고, 변경하더라도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 역시 비율 변경은 고객이 청구하거나 고객과 협의하도록 했으며, 요율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규정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를 카드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또는 과도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조항,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한 약관 등도 대폭 개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전문용어로 인해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약관 전반에 대해 불공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공지영기자
카드사 멋대로 부가서비스 변경 제한
공정위, 리볼빙·개인정보 제공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입력 2012-11-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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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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