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중 이의동과 하동에 대한 행정동 명칭을 '광교동'으로 신설(경인일보 5월 24일자 22면 보도)하자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의 주민들이 혼란의 우려가 있다며 수원지법에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11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상광교동과 하광교동 주민 155명은 수원시가 지난 8월 14일 공포한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중 광교동 신설 부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의 대리는 김용남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주민들은 "수원시 장안구에는 법정동으로 상광교동과 하광교동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며 "이미 존재하는 법정동 이름을 행정동으로 신설해 광교동의 지리적 명칭으로서의 식별력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교동 신설로 삶의 터전인 '동'을 잃은 것 같은 극심한 상실감을 겪게 됐고, 헌법상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자치권, 주민권 등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4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설 행정동 명칭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광교동'이 99.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후 시는 지난 8월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자 상·하광교동의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