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 수집·운반 과정을 거친 생활쓰레기는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된다. 수도권매립지와 소각장은 저마다 불량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한 기준을 정해뒀지만, 현실과 법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래픽 참조
매립지公 쓰레기 꼼꼼히 조사땐 하루 25%밖에 처리못해
2차반출로 없는 송도·청라소각장은 어쩔수 없이 다 받아
운반업체만 부과되는 벌점제도 문제… 지자체·가정 관심 필요
■ 법과 현실 사이, 수도권매립지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은 앞선 단계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리배출과 선별수거, 지자체 관리감독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력과 장비도 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무분별하게 배출된 쓰레기는 그대로 수도권매립지로 향하고 있다. 매립지공사에 따르면 감시요원이 모든 차량을 '정밀검사'한다고 가정하면 하루(10시간) 260대만 검사가 가능하다.
전체 반입대수(1천대)의 4분의 1에 불과한 양이다. 매립지공사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각 지자체와 운반업체도 이 같은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집·운반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운반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수도권매립지 벌점제도는 지자체의 무관심을 조장했다. 벌점은 업체별 월 단위로 산정된다. 매립지공사는 월 벌점 누계와 반입량, 반입단가를 계산해 업체에 가산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지자체에 부과하는 페널티는 없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각 가정과 지자체부터 폐기물관리법을 철저히 따르지 않았음에도 매립지공사가 그동안 불법을 조장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능적인 마약 밀반입과 범죄를 단속주체인 마약단속반이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 반입 자유구역, 소각장
인천지역 생활쓰레기의 90%가량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송도·청라소각장에서 처리된다.
소각장에도 인천시 조례에 따른 반입규정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규정으로 전락했다. 올해 송도·청라소각장에서 반입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41대에 불과하다.
소각장에 반입된 쓰레기는 특별한 검사과정 없이 곧바로 '벙커(저장고)'로 향한다. 검사를 위한 하역장소뿐 아니라 감시요원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벙커에 모인 쓰레기는 파봉작업을 거쳐 소각로에서 태워진다.
반출시 소각장이라는 '2차 대피로'가 있는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소각장은 달리 처리할 곳이 없다. 인천시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혼반입을 눈감아주고 있는 실정이다.
소각시설에 재활용품, 불연성폐기물 등이 섞이면 발열량이 높아져 소각효율이 떨어진다. 그만큼 소각재도 많이 발생한다. 고장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송도소각장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반입 쓰레기 점검과 단속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쓰레기가 혼합돼 들어오기 때문에 소각장에서는 반출을 거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민재·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