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이규)는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알몸 상태로 감금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다급하게 탈출을 시도했고, 낯선 목격자에게 '살려달라'며 구조를 애원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탈출을 목격한 직후 바로 흉기를 가져와 목격자 면전에서 대담하고 치명적인 칼부림을 자행했다"며 "전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정황, 죄질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동거녀 B(40)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자신의 집 근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B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양팔을 전깃줄로 묶어 놓았다.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알몸 상태로 사무실을 탈출해 한 남성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광경을 본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잔인하게 살해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