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초월읍 일대 (주)M물류단지의 하수처리 위탁방식을 당초 방침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자 슬그머니 '꼼수'를 부려 해당 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주)M물류단지는 지난 2009년 초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일대에 17만3천584㎡의 물류단지와 지원시설 1만5천783㎡, 공공시설 7만9천813㎡ 등 모두 26만9천180㎡의 부지에 거점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한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 시설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고, 같은 해 9월 광주지방공사가 하수처리 위탁을 맡기로 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이후 물류단지 조성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주지방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민간사업을 위탁할 수 없다'며 위탁을 번복,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가 경기도에 '광주지방공사의 위탁은 불가능하지만 환경부가 지정한 업체를 선정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에서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이라며 "환경부가 인증한 업체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당시 (공공성 확보라는)조건부 승인도 최대한 양보해 준 요구조건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로부터 공식적인 언급이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민간업체일 뿐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