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 새로 들어선 공동주택 3곳 중 2곳의 실내공기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토양을 오염시켜 적발된 주유소, 군부대 등 절반 가량이 정화작업을 벌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도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최재연(진보신당연대회의·고양1)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축된 공동주택 14만6천여가구 중 측정지점 1천895곳을 상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WHO의 기준을 1개 이상 초과한 곳이 1천276곳(67%)에 달했다.

폼알데하이드 415곳(20.8%), 톨루엔 1천143곳(60.3%), 스티렌 47곳(2.5%)이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드 등은 아토피 유발의심 물질이다. WHO기준은 각각 폼알데하이드 100㎍/㎥, 톨루엔 260㎍/㎥, 스티렌 260㎍/㎥ 등이다.

또 도내 토지오염 지역의 정화작업도 지지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화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의 11%는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위치, 상수원오염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오염 검사대상 주유소와 군부대 등 8천218곳 중 적발된 곳은 3.7%인 300곳에 그쳤다.

그러나 적발된 주유소·군부대 중 147곳(49%)은 수년간 정화작업을 벌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 특히 적발된 토양오염 지역 중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34곳에 달하며 19곳은 정화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11곳은 북한강변이나 지역 하천과 가까운 곳에 자리해 상수원 환경보호에 취약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내 실내대기질 권고기준이 WHO기준보다 폼알데하이드는 2배, 톨루엔은 4배, 스티렌은 1.2배 정도 느슨하게 책정돼 개선돼야 한다"며 "또 장기간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주유소와 군부대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환경국 관계자는 "실내공기질은 국내 권고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선되지 않은 토양오염시설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