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무원칙 도시계획 물의
입력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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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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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산시가 도시기본계획안에 공장밀집 지역을 자연녹지 입안하면서 인근의 임야 2천여평을 전원주택 단지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오산시는 특히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난 97년 7월 산림훼손 허가를 해준뒤 1년이 넘도록착공하지 않았는데도 재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최근 또다시 종교시설허가를 하는등 무원칙하게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7월 갈곳동일대 2천여평에 전원주택단지 신축허가와 함께최근에도 임야 4백70여평에 종교 시설 신축을 허가 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입안 지역으로 기본계획안에 자연녹지로 입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시는 그러나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3개월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취소 할수 있는데도지난해 8월 재 허가를 해주는등 도시기본계획안에는 공장밀집지역까지 자연녹지로 입안하면서 임야는 훼손시키고 있는 나타났다.
시는 또 지난 7월에도 이 지역에 성당 신축허가를 하는등 무원칙한 도시행정을 하고 있다는지적이다.
이때문에 임야와 공장밀집지역을 도시기본계획안에 자연녹지로 입안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산림이 파헤쳐 지고 있어 오히려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공장 정문에 위치한 임야에는 대규모 전원주택을 허가하면서 공장밀집지역은 자연녹지로 입안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며 『도시기본계획안이 도시의 균향발전보다 행정편의적으로 입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입안과정이라도 각종 민원신청을 반려할 이유가 없어 허가했다』며 『재정비 계획과정에서 용도를 재조정할수 있다』고 말했다./朴勝用기자·psy@kyeongin.com/金鎭泰기자·jt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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