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지원 조례안'이 교육계에서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5일 진행된 공청회도 반대측 인사들이 불참하며 반쪽짜리 토론에 그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청회장 안에서는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학계·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주류를 이뤄 조례 제정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공청회장 밖에서는 1천여명(집회측 추산)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장에는 조례 찬성 입장의 교육관계자들만 배석해 썰렁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은 발제를 통해 "도내에는 중학교 15%, 고등학교 31%, 특수학교 77%가 사학일 정도로 사학의존형 학교제도"라며 "사학의 공공성은 공교육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사학비리 예방 등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조례 제정에 적극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엄기형 한국교원대 교수는 "이 조례는 사립학교의 '지원'과 '지도'의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시도는 여러 한계(사학 반발)에도 불구, 나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기도사립학교 법인협의회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가두행진 등 집회를 통해 "사학 통제를 위한 조례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힌 후, 조례 제정시 조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조례무효확인처분 청구소송 및 추진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