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대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립대 법인 인천대 설립준비위원회의 실무조직인 실무위원회는 최근 인천대 교원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정관 초안'을 통과시켰다.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하지만 '탁월한 업적'과 '성과'를 낸 교원은 심사를 통해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정년을 연장하면 저명교수를 초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대학의 연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인천대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현재 재직교수들의 정년을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탁월한 업적'과 '성과'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에 대한 공정성도 현재로선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 규정이 대학의 신규 연구인원을 임용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인천대 교원들의 평균연령이 56세로 높은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인원으로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규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석좌교수'나 '명예교수' 등의 제도를 통해 정년이 끝난 능력있는 교원을 교수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정년연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능력있는 교원을 초빙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차준택(민·부평4) 의원은 "현재로선 부족한 점이 많은 안이다"라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대를 중심으로 정년을 70세까지 늘리는 정관을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다"면서도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설립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