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은 사방(砂防)사업 시행 후 10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지정목적 달성 등이 완료된 사방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해제(19일자)를 고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20일 군에 따르면 사방협회의 사방지 점검 용역 결과, 지정 해제되는 사방지는 총 대상 387필지(73만1천392.9㎡)중 370필지(67만792.1㎡)로, 지정 면적중 약 92%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내가면이 99필지로 가장 많고 불은면 89필지, 선원면 70필지 순이다. 서도면의 6필지를 비롯한 일부지역은 산사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한다고 판단돼 사방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제 고시된 사방지는 보전산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사방지 지정해제로 인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약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