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수원여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종합적 비리를 적발하고, 학교 설립자의 장남인 이재혁 총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20일 교과부가 발표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1월 19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교과부로부터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아 당연퇴직 대상이던 이재혁(당시 기획조정실장)씨를 경징계로 감경처분해 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수원지검으로부터 학교 전산장비업체 대표에게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측은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비리 총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한 전국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 소속 교직원 26명을 업무방해를 이유로 징계하면서, 교원징계위원회를 직원징계위원회로 전용해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이사회 회의록 서명도 조작하는 등 현 총장의 임용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교과부의 판단이다.
학교 자체 비리도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이 총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산장비 구입 명목으로 1억4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자 직원들은 2009년 도입한 전자문서시스템을 재구축한다고 속여 물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1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보육교사 교육원장이 직원을 거짓으로 채용해 1천100여만원을 챙기고 산학협력단장 등이 교육과정 수강료 수입 9천900만원을 횡령한 부정도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승진 명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순위를 변경해 11명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사회를 부정하게 운영한 책임 등을 물어 이사장 등 재단 이사 8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을 요구해, 현 학교법인 이사회도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비리종합세트 수원여대
퇴직대상자 총장 임명·이사회 회의록 서명 조작…
거짓 직원 채용에 횡령까지
교과부 부정운영 책임물어
입력 2012-11-2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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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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