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2일 특별법 등을 제정, 지방 명문대를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지방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주최로 전남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지방대학 육성은 학벌주의 타파·초중등교육 정상화·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3일 당론으로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발전지원특별법'에는 5급 공무원 선발시 지방대학생을 20% 이상 포함하고 6급 이하 채용에도 지방대생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방대 출신 채용 비율 30%를 의무화하고, 인턴 채용은 50%를 지역인재에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소재 의과·치과·한의과·약학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는 그 지역 출신자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별법 외에 지방대 종합대책으로 지방대학을 세계적 추세에 맞춰 네트워크로 운영, 학벌주의 완화·초중등교육 정상화·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복수학위제와 공동학위제를 단계적으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각 대학별 특성화와 연계해 지방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상향 조정하고 교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사립대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대학평가시스템을 개혁하여 경쟁력 있는 사학은 적극 지원·육성하고 부실·부패 사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하거나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우선 국공립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 뒤 구조조정과 연계해 사립대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의 지방명문대 육성방안이 시행되면 지방대가 특성화·명문화되고 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기기자
민주, 지방명문대 육성
공무원 채용 할당… 국립대 복수학위도
발전지원특별법 제정안 오늘 국회 제출
입력 2012-1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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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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