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인천공항 면세사업 문제를 놓고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공기업 사장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은 당초 철수할 예정이었으나 면세점 연장을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정권 말기 대표적인 레임덕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참 관광공사 사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채욱 사장은 관광공사 면세점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공사는 지난달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이 "지난 5년 동안 공항내 관광공사 면세점은 적자 51억원을 냈다"고 증언한 이후 적자 여부를 둘러싸고 경고 공문을 주고 받으며 '위증 논란'을 벌여왔다.

이참 사장은 "2008~2011년 4년간 흑자 42억원을 기록했고 올해까지 합해도 수십억원의 흑자를 볼 것"이라며 "이채욱 사장이 국감에서 관광공사 면세점 사업을 두고 '세금을 축내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관광공사와 체결한 제2기 면세사업권의 기본계약 기간(5년) 중 관광공사로부터 확인한 2008년 3월부터 2011년 말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51억원 적자라는 자료에 따라 언급한 내용으로 이는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해 여론을 부추겨 가며 면세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저의는 책임있는 공기업의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기업간의 소송은 결과적으로 현 정부가 인천공항내 관광공사 면세사업을 내년 2월까지 모두 철수키로 방침을 세우면서 발생했다. 관광공사의 면세사업이 사라지게 되자 노조의 반발과 최근 국회에서의 관광공사 면세사업의 유지안 결의 등 정부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공기업선진화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또 중소기업에 면세사업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세우면서 급기야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는 결국 현 정부 정책의 정권말기 레임덕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면세사업 철수에 따른 관광공사의 조직축소 및 내부 반발이 소송전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항공사는 이달 중에 관광공사면세점에 신규 사업자 모집을 낼 방침이다.

/차흥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