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우선 통합대상학교'와 '일반 통합대상학교', '분교장개편 대상학교' 등 통합대상학교를 3개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과.소규모 학교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10일 도교육청이 도내 지역교육청 관리과장회의를 통해 마련한 과.소규모 학교통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1년이상 3복식 수업을 하고 있거나 2년이상 2복식 수업이 지속되는 학교 가운데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를 '우선 통합대상학교'로 분류, 주민설득을 통해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 통합대상학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의 학교로 우선 통합대상학교에서제외된 학교로 하고, 학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또 1년 이상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는 '분교장 개편 대상학교'로 분류하되 분교장 개편에 대한 학부모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본교(本校)로 유지하는 대신 인원배정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 인근학교 교장을 겸임교장으로 발령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통합학교에 5억원, 분교장개편학교에 2천만원의 특별예산을 각각 지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폐지된 학교의 경우 학교발전사와 배출 유명인사 등을 기록한 연혁비나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 현대화된 지역중심학교로 육성시킬 별도의 방침을 계획했다.

 도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지역교육청별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학교통합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주민설득을 통해 내년 2학기부터 통합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沈載祜기자·sjh@kyeongin.com